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경우는?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경우는?
  • 뉴미디어부
  • 승인 2021.01.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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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지침이 17일까지 적용된다.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Q: '사적 모임'이란?

A: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범위에 제외되는 사람은?

A: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A: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 경우는?

A: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Q: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기준에 따르면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Q: 채용시험과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A: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은 어떻게 되나?

A: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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