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급 후보자로 출마한 31명 가운데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는 5명만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10%이상∼15%미만 득표자 4명이 비용의 50%를, 15%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22명이 100%를 보전 받게 됐다.
이들 26명의 보전 대상자들이 신청한 보전액은 모두 9억2천321만8천90원.
시장출마자 2명이 각각 1억여원씩 모두 2억1천173만7373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청했고, 도의원 1, 2선구의 출마자 6명이 최소 700만원에서 최고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며 모두 2억6만4천874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기초의원 가,나,다,라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 18명이 모두 5억1천141만5천843원을 지난 선거기간동안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광역의원 입후보들에 대한 보전금 2억여원은 경북도 예산으로, 시장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신청한 7억2천여만원은 문경시 예산으로 보전된다.
선관위는 각급 후보자들이 신청한 보전청구 자료의 적법여부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지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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