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 구성 추진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 구성 추진
  • 최대억
  • 승인 2021.0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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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입장 밝혀
“개정안은 완성 아니라 과정
현장 문제점 지속 보완 필요
정부·국회에 개선 요구할 것”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으로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다.

또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13일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 자치분권 추진기구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국가적 과제였으며, 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특별법에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제’로 구체화돼 이어져 오다 약 20년 만에 관련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의견을 바탕으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련,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반영을 지속 요구했다.

이로써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이 자치경찰제의 ‘완성’이 아닌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까지의 시범실시 결과와 하반기부터의 전국 확대시행 이후 지역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적극 요구해 나가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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