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주시가 BTJ 열방센터의 집합을 금지하고 폐쇄명령을 한 데 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인터콥은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상주시는 지난 3일 이후 BTJ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7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열방센터를 폐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인터콥은 소장에서 “인터콥이 상주시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쇄명령은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며 “특히 폐쇄조치에 대해 기한없이 별도 명령 때까지라고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13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인터콥은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상주시는 지난 3일 이후 BTJ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7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열방센터를 폐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인터콥은 소장에서 “인터콥이 상주시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쇄명령은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며 “특히 폐쇄조치에 대해 기한없이 별도 명령 때까지라고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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