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36만명 신청…3.3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36만명 신청…3.3조 지급
  • 곽동훈
  • 승인 2021.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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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 지급대상의 85% 달해
미신청자들에 ‘카톡’ 통해 안내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총 236만명에게 3조2천909억원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1차 신속 지급대상’ 276만명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신청자의 경우 낮 12시전까지 신청한 12만 3천명에게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천543억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만 8천명에게는 이날 새벽 3시부터 1천754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준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지급 신청 안내를 실시했다.

또 신속한 자금 지급을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 신청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은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하다”며 “알림톡을 받으면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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