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당·카페 ‘연장 영업 방침’ 철회
대구시, 식당·카페 ‘연장 영업 방침’ 철회
  • 조재천
  • 승인 2021.01.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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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밤 9시까지만 허용
‘밤 11시 방안 번복’ 혼선 빚어
업자들 “식자재 주문 차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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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손님맞이 준비 전국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매장 내 취식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 및 구석에 쌓아둔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정부안과 달리 지역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완화하려다 정부의 반대로 철회해 혼선을 빚었다. 17일 대구시는 거리 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18일부터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 정부안대로 밤 9시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일부 유흥 시설을 대상으로 완화한 방역 조치를 다시 ‘집합 금지’로 강화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늘려 정부안(밤 9시까지)보다 완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선 집합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외 유흥 시설은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었다. 밤 9시까지 영업으로 돌아가자,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예약이나 식자재 주문에 차질을 빚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 조치는 사전 협의가 없는 조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확대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있다”며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중대본과 사전 논의도 별로 없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거리 두기 시행일을 하루 앞둔 이날 밤 기존 정부안에 따르는 행정 명령을 재고시했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다른 지자체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따랐다며 중수본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수본이 전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 마트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 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만 ‘완화 불가’라고 밝혔지만, 이날 돌연 △유흥 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고 지적했지만,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안을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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