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열조끼 안전 부적합…저온화상 주의”
“일부 발열조끼 안전 부적합…저온화상 주의”
  • 강나리
  • 승인 2021.0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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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표면온도 50도 넘어
4개 제품 제조사, 리콜 입장 밝혀
9곳, 표시 사항 기준 부적합 판정
보조 배터리로 열을 내는 발열조끼 일부 제품이 온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의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50도를 넘으면 안 된다.

평가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를 기록했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를 나타냈다. 이들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전해왔다.

제품 보온성과 단계별 온도, 발열 유지 시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착용 시 다른 제품에 색이 묻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9개 제품은 표시 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발열조끼는 열이 발생하므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나 목도리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며 “착용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할 경우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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