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78일 만에 재수감
이재용 1,078일 만에 재수감
  • 김종현
  • 승인 2021.01.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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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참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천78일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가 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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