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2인 이상 1시간 이용” …이번엔 시간 제한? 점주들 ‘부글부글’
“카페 2인 이상 1시간 이용” …이번엔 시간 제한? 점주들 ‘부글부글’
  • 정은빈
  • 승인 2021.01.1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 형평성 논란 여전
입·퇴장 개별시간 체크 어렵고
규제 없는 1인 고객과 시비 우려
권고 조치 그쳐 실효성도 낮아
지침 어겨 문제 시 점주에 책임
카공족
19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카페에서 ‘카공족’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은빈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형평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 카페 업주들이 다시 울상을 짓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이번에는 카페에만 매장 이용에 시간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화하면서, 2인 이상 이용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항은 이용자가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때 적용된다.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커피·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일이 없는 만큼 사실상 적용 대상은 카페에 국한된다. 식사 자리에서 주류를 시켜 놓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다.

대구 각 구·군청도 카페 이용자가 1시간만 머물도록 양해를 구하라고 업주들에게 안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사람이 한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준수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권고 형식으로 돼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지침이 내려온 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커피는 안 되지만 술은 된다’는 식이어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고인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용자마다 입·퇴장 시간을 확인할 여력이 없고, 시간을 넘기더라도 퇴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손님에게 시간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로 한 카페 업주들은 2인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카공족’ 등 1인 이용자와 시비가 생길 여지가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업주들은 정부가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무시할 수도 없어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이용자가 지침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도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구자덕 앞산카페거리 상가번영회장은 “사람들이 카페를 오는 이유가 적은 돈으로 기본 3시간 정도 거실에서 쉬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앉아 있기 위한 건데 1시간 제한 권고는 무의미하다. 코로나19로 직원을 줄인 가게가 많을 텐데 통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대구시가 규제를 다소 풀어줘서 환영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방침을 번복하니 분위기가 다시 처졌다. 포장만 가능하면 규모가 작은 카페일수록 상황이 어렵다. 하루 3만원 버는 곳도 있고, 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매장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전하면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해 차등 적용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