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 김종현
  • 승인 2021.01.21 1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1인 10만원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여행·체육 분야의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 12. 31.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2021년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 되며 재충전이 완료되면 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개별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월 1일 이후에는 문화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과 고객센터(1544-3412)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재단은 올해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온라인 및 전화결제 등 비대면 이용 가맹점을 중점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축제와 연계해 한시적 가맹점 이용,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ID:대구문화누리카드)을 통한 이용 안내 및 실시간 민원 응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2021 대구시민주간에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과 연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천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에 온라인 가맹점 수는 780개소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