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
아파트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
  • 윤정
  • 승인 2021.0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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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규제지역 공급 땐 재당첨 제한
옵션 강매하는 ‘끼워팔기’ 금지
3월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청약 ‘줍줍족’은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기회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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