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위험”…주택지 5G 기지국 갈등
“전자파 위험”…주택지 5G 기지국 갈등
  • 정은빈
  • 승인 2021.0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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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파동 인근 사업 ‘중단’
주민들, 유해성 우려 이전 요구
“단지와 충분한 거리 확보해야”
일부, 중계기 설치 민원 제기도
업체 “적법…인체보호기준 충족
주민들 일부 비용 부담 시 고려”
주택지인근이동통신기지국설치
대구 수성구 파동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대립을 겪고 있다. 사진은 타운하우스 정문 앞 도로에 설치 중인 기지국. 정은빈기자

대구에서도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수성구 파동에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단지 앞에 기지국 설치가 진행되자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동 한 타운하우스 단지 정문 앞 도로 남쪽과 북쪽 끝에 이동통신 기지국 총 2대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신주는 이달 초 설치됐고, 중계기 등 통신장비 설치는 일부 주민 반대로 보류됐다.

중계기 설치 반대가 나온 이유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은 주택지와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중계기를 이전해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반대로 긴급한 상황에도 통신 장애를 겪을 수 있으니 중계기 설치를 서둘러 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파동 일대는 최근 주택재개발 과정에 기존 기지국을 철거하는 바람에 새 기지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통신 3사(SKT·KT·LGU+)는 통신음영지역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지국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3사 합의로 위치를 정한 뒤 대행업체를 통해 장비를 설치하게 된다.

파동에 새로 들어설 기지국은 이통 3사의 통신주를 모은 공용화기지국으로 5G와 LT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안전한 수준의 전자파를 방출한다고 알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와 동일한 41V/m(전기장 강도)로, 중계기 전자파는 기준값의 390분의 1 수준인 0.16V/m이다. 와이파이 공유기(0.18V/m), 라디오(0.212V/m)보다 낮다.

대행업체 측은 적법하게 설치한 기지국을 다시 비용을 들여 이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업체 측은 현재 위치에서 200여m 먼 곳에 기지국을 세우기 위해 부지 사용계약을 맺었지만 중간 구간의 토지 소유주가 통행에 동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설치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뒤편의 경우 전파 방향성에 따라 수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지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체는 입주가 80%가량 진행되면 주민 대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사용허가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리게 된다.

업체 측은 “기지국 서비스영역을 조회해보니 더 멀리 설치할 경우 중간에 1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전 비용을 주민들이 일부 부담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업체 입장을 문서로 명확히 밝히고 원활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 주택의 경우는 구조가 특이해 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할 수 없어서 사업자가 인근에 부지를 선정했으며 송전선로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설치를 허가했다”면서 “주민들에게 전후 사정을 전달했고, 업체로도 주민 의견을 전달해 최대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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