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농협에 따르면 최근 농민들이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동일한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지원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관련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지역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계농협(조합장 윤태성)과 농민들은 “안계면의 경우 30년 전 인구 1만5천명(현재 5천여 명)이 거주할 당시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안계면 소재지 입구부터 안계면 종점까지 길이 3㎞, 폭 1.2㎞내의 면적 360㏊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분류돼 있다”며 “이 때문에 200여 명의 쌀농가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당 14만9천원의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마무리돼 농업진흥지역 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곳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쌀소득 고정직불금은 ㏊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특히 농협과 농민들은 “농업 관련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할 경우 공장부지가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 20%`의 제한하고 있어 농협이 건조·저장시설 부족으로 애써 농사지은 고품질 쌀이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폐율 상향조정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규모가 5㏊를 넘을 경우 농사일로 사고를 당해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영농도우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현행 농업 관련법의 규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계농협 윤태성 조합장은 “지역 농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쌀농사 주체가 쌀전업농 체계로 급속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업농들이 농사일로 사고를 당해도 농지 소유 규모가 5㏊를 넘을 경우 영농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농촌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지역 농민 64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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