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030’ 시행
대구시가 오는 4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속도 하향 구간의 교통시설물을 손본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말까지 규정 속도가 하향되는 대구 269개 도로(831개 구간)의 단속카메라 196대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규정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오는 4월 17일 시행되면 일부 도로를 제외한 도심 간선도로 대부분은 제한속도 50㎞/h 이하로 운영된다.
대구 4천97개 도로 중 골목길을 제외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 757.7㎞ 중 489㎞(63.7%) 도로 속도가 50㎞/h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 266.3㎞(34.7%)보다는 222.7㎞(29%) 늘어난다.
신천대로(80㎞/h)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 일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달구벌대로, 화랑로 등 도로는 제한속도를 60㎞/h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규정 속도를 30㎞/h로 지정하고, 대로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일부는 최대 40~50㎞/h로 운영한다. 보호구역 속도와 주변 속도의 편차가 클 경우 추돌사고 우려와 과도한 속도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통학 동선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3개월가량 속도 단속을 유예하고 안내장을 발부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을 작년 도입한 부산의 경우 시행 후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곤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현·정은빈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말까지 규정 속도가 하향되는 대구 269개 도로(831개 구간)의 단속카메라 196대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규정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오는 4월 17일 시행되면 일부 도로를 제외한 도심 간선도로 대부분은 제한속도 50㎞/h 이하로 운영된다.
대구 4천97개 도로 중 골목길을 제외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 757.7㎞ 중 489㎞(63.7%) 도로 속도가 50㎞/h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 266.3㎞(34.7%)보다는 222.7㎞(29%) 늘어난다.
신천대로(80㎞/h)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 일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달구벌대로, 화랑로 등 도로는 제한속도를 60㎞/h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규정 속도를 30㎞/h로 지정하고, 대로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일부는 최대 40~50㎞/h로 운영한다. 보호구역 속도와 주변 속도의 편차가 클 경우 추돌사고 우려와 과도한 속도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통학 동선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3개월가량 속도 단속을 유예하고 안내장을 발부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을 작년 도입한 부산의 경우 시행 후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곤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현·정은빈 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