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출동로확보’는 `안전의 첫걸음’이다.
<기고>`소방출동로확보’는 `안전의 첫걸음’이다.
  • 승인 2010.06.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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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도심이 복잡해지고 불법 주·정차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차 출동여건이 악화돼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차 길터주기” 등 소방통로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재 시 대응활동은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1995년 12월 8일 대구 동구 별장여관 화재에서 소방출동로 상의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해 출동 및 초기진화가 곤란해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또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에서는 씨랜드 진입로 850m가 협소하고 비포장 일방통행로(2~3m)이며, 일부 도로에 주민들이 사유지를 주장하는 철조망 및 쇠말뚝 등의 장애물 설치에 따른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사망 27명, 부상 7명의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불법주정차 범칙금을 우리나라의 5.3배 정도로 높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 시 과중한 벌금 및 2~3개월의 면허정지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이동조치(강제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피양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현재 대구동부소방서를 비롯한 소방관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소방통로정비, 재래시장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방통로확보 리플엣 홍보,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및 간담회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양보의식이다. 시장의 경우 상인들 스스로 지정된 좌판구역 이외 노점행위 및 차광막 설치를 피하고 유사시 소방차량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가에 있어서도 불법 주·정차를 지양하는 등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출동 시에는 신속히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소방관서와 시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 안전한 도시는 이루어질 것이다.

김호제 동부소방서 대응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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