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주지 않고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판결
연락처 주지 않고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판결
  • 최연청
  • 승인 2010.06.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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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20분이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S(45)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S씨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인데다 사고후 20분이상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점, 피해자들이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S씨는 작년 8월 1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1가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O씨의 승용차를 충돌해 O씨 부부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힌 뒤 대화 중에 시비가 붙어 오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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