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특례법 개정안 발의
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만기출소 후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가 만기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아 사후관리제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초범의 경우에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형 집행종료 후 2년 지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아 출소 후에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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