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밖에서 망을 봐 범행에 가담한 것과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공범들에게 성폭행을 만류했고 더욱이 강간 및 카메라 촬영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성폭행에 필요한 청테이프와 카메라 등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H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모 원룸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원룸에 미리 들어간 공범 2명에게 휴대전화로 A(여·25)씨가 귀가 중이라고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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