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성폭행사건서 망본 것도 성폭행책임있다
대구고법, 성폭행사건서 망본 것도 성폭행책임있다
  • 최연청
  • 승인 2010.07.04 21: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성폭행 현장 밖에서 망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H(27)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카메라 촬용 등의 죄를 적용,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밖에서 망을 봐 범행에 가담한 것과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공범들에게 성폭행을 만류했고 더욱이 강간 및 카메라 촬영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성폭행에 필요한 청테이프와 카메라 등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H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모 원룸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원룸에 미리 들어간 공범 2명에게 휴대전화로 A(여·25)씨가 귀가 중이라고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