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사건, 범인 검거‘법최면수사’로
초등생 성폭행사건, 범인 검거‘법최면수사’로
  • 김주오
  • 승인 2010.07.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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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사건 용의자 K(15)군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법 최면수사’다.

4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K군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지난 3일 오후 4시께 피해자인 A(13)양을 상대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벌인 ‘법최면수사’로 용의자의 구체적인 인상착의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양에 함께 세들어 사는 L(여·44)씨가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온 후 대문 옆 공동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과 주택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A양의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려 범인 검거에 주력했다.

하지만 A양은 성폭행의 충격으로 당시 사건을 기억을 하지 못해 범인이 검은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고, 키는 170cm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이라는 정도로 진술하면서 용의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께 최면을 통해 A양의 기억을 되살리기로 결정하고 대구지방경찰청 감식반 최면수사 전문 경찰관이 최면을 걸어 기억을 과거로 퇴행시켜 성폭행 당시 시점으로 집중시켰다.

‘법최면수사’가 약 2시간 가량 진행되면서 A양은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흰색 티셔츠,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몇 번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A양의 이같은 진술로 용의선상에 있던 K군의 인상착의와 일치, 경찰은 바로 K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K군을 집에서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신고접수 당시 A양은 검정색 티셔츠로 진술했지만 ‘법최면수사’를 통해 검정색 티셔츠가 아닌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법최면수사’로 당초 경찰이 계획했던 용의자 몽타주를 그리려고 했으나 A양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과를 내면서 사건 이틀만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최준영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법최면수사’는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최면을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수사 기법이다”며 “주로 뺑소니사건 같은 차번호판을 기억하기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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