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발의
김용판 의원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발의
  • 윤정
  • 승인 2021.0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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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국립묘지의 경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 후 안장돼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는 운영·관리에 있어 존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용판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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