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가격 담합 신고자 ‘포상금 20억’
고철가격 담합 신고자 ‘포상금 20억’
  • 곽동훈
  • 승인 2021.02.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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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제강사 적발
과징금 3천억…역대 4번째
국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게 포상금 20억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철 스크랩,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포상금 책정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총 3천억8천500만원으로,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규모 중 4번째로 큰 규모다.

만약 200억원 이상 구간에 책정된 과징금의 5% 수준을 신고자가 받게 된다면 1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자체 심의위원회 논의에 따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이번 포상 금액은 20억원 가량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자 신고를 받고 즉각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이번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는데, 7개사가 모두 참여한 영남권과 달리 고철 초과 수요가 적은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권에서 7개사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가량 가지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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