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른 특별법과 법리 문제”
‘가덕도’ 26일 국회 통과 전망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에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TK공항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TK공항법은 제외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의결해서다.
다만 여야는 소위에서 TK공항법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여당은 “TK공항법의 경우 동일 입지 내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2개가 작용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TK공항법 추진을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야당 측에 “추후 TK공항법을 포함한 국제민간공항의 원활한 건설지원을 위한 대안을 협의해 조속 처리하자”는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TK공항법 통과 불발 분위기를 감지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김천)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두 법은 법체계 및 공항에 대한 절차적 지원 내용이 유사하기에 동시처리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가덕도법 통과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 의원은 당초 TK·가덕도 특별법 동시 통과에 동조했으나, 회의 막판 가덕도법만 처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두 특별법 동시 통과를 우리당 법안소위원들에게 당부드렸는데, 부산 출신 이헌승 위원장이 갑자기 여당 의원들과 함께 가덕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 특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안의 주요 쟁점이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들어갔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