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허위 신고로 호가 부풀리기"···정부, 조사 착수
"아파트 매매 허위 신고로 호가 부풀리기"···정부, 조사 착수
  • 윤정
  • 승인 2021.0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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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 건수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대구지역도 최고가로 신고해 놓고 갑자기 거래취소로 등재된 경우는 652건에 달해 최고가 취소비율이 32.5%로 나타났다.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 등 특사경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거래 당사자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대응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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