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지난 7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사장 인사 발표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공문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사장 인사 발표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후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발표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없었고 그 뒤에 결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요일(7일) 오후에 부랴부랴 결재한 것인지, 월요일(8일)에 결재한 것인지 참 궁금하다”며 “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의 언론발표는 대통령 결재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공문서 내지 허위전자서류를 국민들에게 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요일(7일) 오후에 부랴부랴 결재한 것인지, 월요일(8일)에 결재한 것인지 참 궁금하다”며 “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의 언론발표는 대통령 결재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공문서 내지 허위전자서류를 국민들에게 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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