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막는다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막는다
  • 윤정
  • 승인 2021.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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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건 적발, 과태료 부과 검토
“업계, 자율 시정 노력 중요해”
#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와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방향·주차대수·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과태료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했으며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천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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