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신뢰 잃은 법원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신뢰 잃은 법원
  • 승인 2021.02.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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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성근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을 둘러싸고 법원이 홍역을 치루고 있다. 여당이 주도한 탄핵에 대하여 많은 법조인들이 '무죄이므로 탄핵사유가 없다,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와서 굳이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여권 인사들의 유죄 판결 선고에 대한 사법부 길들이기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여 임판사의 퇴직을 막았고 임판사가 억울한 측면이 많으므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면서 탄핵의 위법을 지적하고 있다.

임판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임판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인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건 등에서 재판부는 임판사의 직무는 해당 재판과 무관하여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관여 행위로 재판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담당 판사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무죄 결론보다 '위헌적 행위'라는 문구 삽입을 더 고민하였을지 모른다.

법조인은 법률이론으로 말하여야 한다. 법조인들이 법률이론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교묘히 포장하여 탄핵을 논한다면 정치인이나 다를 바 없다.

임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대법원장의 여권 편향행위 및 거짓 해명이 있어도, 탄핵의 시점이 여권에게 불리한 각종 판결 후이므로 누가 보아도 사법부 길들이기 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도 그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퇴직 판사에 대한 탄핵은 각하 대상이라는 점은 또 다른 법률쟁점이다). 판사들의 성매매, 음주운전 등 많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징계가 행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한 판사를 상대로 탄핵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이번 건은 '판사의 다른 판사 재판 관여'라는 공정한 재판, 재판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핵심 사안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탄핵을 진행한 것이고,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2중적 구조로 설계된 정치사법적 절차다. 따라서 탄핵사유로 삼는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기준이 작동되어야 하므로 2가지 내용을 뭉쳐서 한몫에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탄핵 논의의 출발점은 법원의 신뢰 상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제3의 판사가 재판 담당 판사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재판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누가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려 자체 정화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렸으므로 법원 스스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 욕을 하는 많은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임판사와 같은 사안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고 그 방지책은 무엇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국민들은 이 점이 정말 섭섭하다.

어느 사설에 탄핵으로 인하여 판사는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임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 이에 대한 거짓해명으로 인하여 판사들의 수장은 인간계에서 축생계로 떨어져 아무에게나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자체 정화기능을 잃은 법원에 대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지에 대하여 전체 법조인이 더 반성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3심 제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구속된 측면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임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나? 순수한 촛불의 물결이 지난 후 촛불을 빙자한 잘못된 정치의 광풍이 사법부를 휩쓸지 못하도록 온 몸으로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원이 정치광풍에 휩쓸리도록 한 댓가는 너무나 크다. 대법원장님! 판사님! 아직도 문제점을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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