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폐광기금 연 200억 확보 길 열렸다
문경, 폐광기금 연 200억 확보 길 열렸다
  • 전규언
  • 승인 2021.02.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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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특법 20년 연장 합의
폐광기금 산정방식 상향조정
기존 교부금보다 40% 늘 듯
지역 대체산업 육성 등 기대
경북 문경시 등 전국 폐광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게 됐다.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한시법인 폐특법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적용 시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폐광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바뀐다.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폐광기금 지원은 현재까지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였지만 개정안의 경우 총매출액의 13%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문경시에 대한 배정 기준도 종전의 폐광기금 교부금액에서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에서 더욱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돼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시는 20년으로 소멸 시효가 연장된 것과 아울러 향후 폐특법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 폐광지역은 강원도 태백·삼척시와 정선·영월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개 시·군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 방지와 대체산업 육성 등 경제 회복을 위해 강원랜드 수익금의 일부를 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왔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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