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부동산 법안 줄줄이 발의…주택 공급 ‘속도전’
민주 의원, 부동산 법안 줄줄이 발의…주택 공급 ‘속도전’
  • 윤정
  • 승인 2021.02.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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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법안 통과…6월전 시행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확보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 도입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해 서울 32만가구, 대구를 비롯한 5대 광역시 2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른바 ‘2·4 공급 대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3주도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교흥·조오섭·허영 의원이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정은 3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6월 전까지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해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민 2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확정되는 주민 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김교흥 의원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 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중복지정 될 때 주거 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허영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천㎡ 미만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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