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구제액 100% 지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구제액 100% 지원
  • 승인 2021.02.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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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해 주민이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하면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은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피해 주민은 피해구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은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뒤 1개월 후에 시행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포항시민 요구가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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