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4곳 운영하면 1천180만원 지원
헬스장 4곳 운영하면 1천180만원 지원
  • 곽동훈
  • 승인 2021.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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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재난지원금 최대 얼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이 2일 발표됐다.

다음은 정부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이번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4곳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이 주어진다.

만약 수도권에서 헬스장 4곳을 운영한다면 헬스장 지원금액 500만원의 2배인 1천만원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천1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노래방과 헬스장 2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지원을 받을 적이 없다면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이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기존과 같이 50만원을 지원받는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오는 29일 전 안내 문자 발송 및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및 맞벌이 부부 지원은?

△ 부모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시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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