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대구 서구청은 새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은 서구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서 실시한다. 등교시간(08~10시)과 하교시간(13~15시)에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취약지역에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한 순회 단속으로 이뤄진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서구는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9대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에서 3배(12~13만원)로 상향한다.
또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해 대구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개학을 맞이하여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대구 서구청은 새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은 서구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서 실시한다. 등교시간(08~10시)과 하교시간(13~15시)에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취약지역에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한 순회 단속으로 이뤄진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서구는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9대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에서 3배(12~13만원)로 상향한다.
또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해 대구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개학을 맞이하여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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