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 다시 울릉주민 발목 잡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 다시 울릉주민 발목 잡나
  • 오승훈
  • 승인 2021.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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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 다시 울릉주민 발목 잡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울릉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무시하고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공모 선정위원회를 또 연기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4일부터 25일까지 포항과 울릉을 연결하는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선정공고를 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1만4천t급)와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1만8천t급)가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공모 결과를 기다려 왔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기에 기존 제주~고흥 항로이전과 관련,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공모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소송기간 동안 울릉도 주민들은 포항해수청의 권력 납용에 강한불만을 표시하며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빠른 판결을 위해 대구지원을 찾아 1인시위를 하는 등 대응에 나셨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3일 심문을 열어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면서 에이치해운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포항해수청은 3월 11일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다시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본 안건과 관련 반려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만 인용됐을 뿐 취소건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본안 판결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청의 입장으로 인해 울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은 앞으로 판결이 내려 질 때 까지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공모사업이 지연 되게 됐다.

이번 해수청의 판단으로 울릉주민들은 울릉도의 숙원사업인 대형여객선 유치가 물거품이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포항해수청의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에 대한 해수청의 의지까지 의심되며 그동안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여객선 취항만이 울릉도가 살길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출신)은 “울릉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떠한 선사가 되던 대형카페리선의 빠른 취항”이라며 “울릉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된 만큼 포항해수청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며 이를 저버릴 경우 울릉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디칠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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