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라위해 희생한 분들의 노후생활
<기고> 나라위해 희생한 분들의 노후생활
  • 승인 2009.0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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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60여년이 흐르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부분 75세 이상 연로하신 상태다. 보훈대상자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니다.

보훈청에서도 이러한 사회추세의 변화에 따라 노후복지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노후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등 보훈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왔다. 즉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05년부터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를 채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보훈가족의 가정에 `보훈도우미’ 파견을 통한 무료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노후여가생활 등에 대한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노후복지지원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와 연계하여 보훈청에서는 65세 이상의 일정소득이하로 생활이 다소 어려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본인, 수권 유족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고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경우, 시설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 본인은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100%, 상이가 없는 유공자 및 유족은 60%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수요는 자꾸만 늘어갈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후가 쓸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보훈가족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보훈청에서도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보훈복지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말순 (대구지방보훈청 복지의료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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