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한 경찰관 해임
동거녀 폭행한 경찰관 해임
  • 신동술
  • 승인 2010.07.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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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거녀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B(38)경위를 해임했다.

달성서는 B 경위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B 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달서구 대천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상태로 동거녀 A(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인근 결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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