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L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기사를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복사해 우편발송 한데다 발송 건수가 매우 많고 동창회 명의로 발송해 동창회가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이유를 밝혔다.
L 피고인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8일 모 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출마 변을 복사한 뒤 고교 및 대학 동문회 명의로 3천700여통을 우편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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