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L행정부장과 Y인사팀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S씨 등 미군무원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인 23명에게 취업 대가로 1인당 1천600~1천900만원씩 모두 6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행정부장의 경우 서울 용산 노무대대 본부에서 직원 채용·승진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인 최고 책임자로 Y인사팀장, P왜관부대 관리장 등과 공모해 1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2억8천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구속기소된 브로커 B씨는 9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L행정부장 등은 1차 서류심사에서 비적격자들을 통과시킨 후 2차 면접심사에서 입사 지원서류를 위조해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협력해 비리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무대대 직원들의 인건비가 한국 국방비 예산으로 지급된데다 유사한 취업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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