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속도낸다
대구시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속도낸다
  • 이상환
  • 승인 2021.04.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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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 구성 창립총회 개최
6월 8일까지 등기 완료 목표
대구시체육회(회장 박영기)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지난 1월 4일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1일 오후 4시 대구시체육회 2층 소회의실에서 발기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은 법령에 따라 대구시체육회장이 신재득 사무처장 등 5명을 위촉했으며,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대구시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6월 8일까지 법인 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는 2016년도 체육단체 통합시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 국민생활체육회 차원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검토됐으며, 체육단체 통합이후 지방체육회가 임의단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 등으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민선회장 체재로 전환되는 시점과 맞물려 법인격 부여를 통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2021. 12. 8)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오는 6월 8일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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