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이 투표용지 봤더니…” 선거법 위반 논란
“참관인이 투표용지 봤더니…” 선거법 위반 논란
  • 곽동훈
  • 승인 2021.04.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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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서 ‘민주 승리’ 발언
野 “선관위 철저한 수사 촉구”
4·7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사전투표 참관인이 보기에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는 2일 유튜브로 생방송된 박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의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으냐.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정도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대3 이상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르면 투표 참관인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투표 참관인이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훔쳐봤다면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긴 셈이 된다. 해당 방송에서 박 후보를 포함한 출연진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3일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4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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