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의 무용수 A피고인과 영업부장 B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세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총 7분 중 20초간 모조 성기를 노출한것은 저속하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새벽 1시14분께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B 피고인은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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