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남자 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선고
나이트클럽 남자 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0.07.13 21: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가짜 성기’를 노출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의 무용수 A피고인과 영업부장 B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세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총 7분 중 20초간 모조 성기를 노출한것은 저속하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새벽 1시14분께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B 피고인은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