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이주여성에게 ‘탈세한 것을 고발하겠다’는 가짜 협박편지를 보낸 뒤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L(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29일께 평소 알고 지낸던 이주여성 O(49)씨에게 “세금탈세 등을 고발하겠다”고 가짜 협박편지를 보낸 뒤 O씨가 문제 해결을 상의하자 “세금을 탈세하면 교도소에 간다. 담당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한다”고 꾀여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4천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O씨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중국 상하이에 들어설 대형할인마트 입점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평소 알고 있던 K(여·50)씨에게도 “대기업의 인맥을 통해 딸을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7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L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인 O씨가 국제결혼을 한 뒤 이혼해 국내법과 국내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 O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세금을 탈세하면 교도소에 가고 중국에 있는 아들도 국외로 추방된다”고 협박했지만 정작 O씨는 탈세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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