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중 권한, 지방으로 가져와야”
“중앙 집중 권한, 지방으로 가져와야”
  • 김종현
  • 승인 2021.04.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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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영 지방분권 개헌특위원장
보충성 원칙 중앙·지방 역할 구분
국회 외 지역 대표 상원 설치 필요
최백영의장l
최백영 의장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주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했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지방분권운동에 관심을 가져온 최위원장에게 헌법개정 특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들어봤다.

△대구시에서 전국최초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배경은.

-그동안의 개헌논의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는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역주도의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필요하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까지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을 보며 지방분권운동을하는 한 사람으로 많이 안타깝고 한편으로 자괴감마저 느꼈다. 특히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나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보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정안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지방분권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헌법정신에 담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한다. 첫 번째는 헌법 전문과 본문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의 조문들에 지방분권적인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방정부에 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명확하게 분배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수평적인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 대표형 상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외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함으로 국회의 법안 발의에 따른 지역간 이해 충돌과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시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놓아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인데.

-대구시는 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과 관이 힘을 모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단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도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내년 대선 주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안을 전달하고 주요 정책 및 공약에 반영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와야 하는 일인 만큼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개헌을 이루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다는 정신으로 임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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