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주차 문자 알림’ 이용자 만족도 높아
‘바른 주차 문자 알림’ 이용자 만족도 높아
  • 조재천
  • 승인 2021.04.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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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자체 첫 통합 시행
불법 주정차 사전 안내 서비스
등록 차량 40% 46만명 이용
“과태료 부과 전 시정 기회 줘”
일부, 인식 오류 문제점 지적
‘OO고OOOO 차량이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대구시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통합 시행 중인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고정·이동식 CCTV로 감지해 신청자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휴대폰 문자 안내로 불법 주차 사실을 인지한 신청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

대구시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달성군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 나머지 자치구로까지 확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6만 520명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22만 2천여 대인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의 40% 정도가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승용차가 일반 구역에 불법 주차해 적발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을 내야 한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면 일반 구역은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한 장소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인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있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37) 씨는 “쇼핑몰 주변 도로에 차를 댔다가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이후 주정차 위반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서비스 신청 후 더욱 조심해서 주차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전 문자 알림으로 한 번의 이동 기회를 주는 것 같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어 통합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한 번 신청으로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인지 지역 어디서나 알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을 비롯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경우, 시내버스 CCTV로 적발된 경우에는 문자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문자 알림을 받지 못했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따지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행정 서비스인 만큼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동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도 있다. 남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주차 구역에 차를 댔는데 주차 금지 장소에 차를 세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항의하시기도 한다. 불법 주차 차량을 영상 인식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차량이 함께 인식돼 문자 알림이 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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