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하자 주취자 112신고 ‘뚝’
거리두기 강화하자 주취자 112신고 ‘뚝’
  • 정은빈
  • 승인 2021.04.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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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 5천여건…11.7%↓
방역 긴장감 풀린 올해 1~3월
음주단속 건수 전년대비 12%↑
경찰 “음주운전 단속 활동 강화”
작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에 따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주취자에 관한 112신고가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폭력·소란·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연간 5천725건 접수됐다. 전년(2019년) 6천490건에 비해 765건(11.7%) 줄어든 수치다. 무전 취식·승차 신고는 2019년 1만4천428건에서 작년 1만4천160건으로 268건(1.8%) 감소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작년 3월부터 회식과 저녁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서 음식점·카페 운영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고,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5종은 지난 2월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올해 들어서는 방역 긴장감이 점차 풀리면서 음주 관련 단속 지표가 다시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음주단속 건수는 1천22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93건)보다 129건(11.8%) 증가했다. 이 기간 음주사고 건수는 456건, 단순 음주적발 건수는 766건으로, 각각 작년 동기간 대비 4건(0.9%), 134건(19.5%) 늘었다.

특히 지난달 음주단속 건수는 493건으로, 작년 3월(354건)에 비해 139건(39.3%)이나 늘었다. 이 기간 음주사고 건수는 5건(3.2%), 단순 음주적발 건수는 134건(67.7%) 각각 증가했다.

경찰은 작년 5월부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 내 공기에 퍼져 있는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더해서 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30분 단위로 이동해 단속하는 ‘스폿 단속’을 시행하고, 유흥가·상권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로 음주 의심차량을 단속하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술자리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주운전은 오히려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단속 방법을 보완·개선해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라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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