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안 보여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안 보여
  • 조혁진
  • 승인 2021.04.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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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첫날 현장 혼선
테이블 크기·칸막이 설치 따라
면적 같아도 총 입장인원 상이
복잡한 산정 기준 이행 어려워
12일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대구지역에서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이 게시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2일 대구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게시·안내 △주기적 환기·소독 관리 △모든 출입자의 출입명부 작성 등 7대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됐다. 특히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의 시설 관리자는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에 최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안내해야 한다.

이날 중구 동성로, 서구 평리동 등의 식당·카페 10여 곳을 방문한 결과 최대 이용가능 인원에 관한 안내문을 붙여둔 가게는 한 군데도 없었다.

각 구청 방역 실무자들은 복잡한 인원 산정 기준 탓에 방역 수칙 이행이 늦어졌다고 파악했다. 사업장 면적이 동일해도 테이블 크기와 개수, 칸막이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최대 입장 인원이 달라 혼선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시설 신고·허가 면적에 따라 이용인원이 정해지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식당과 카페는 가게 내부 테이블·의자 설치 상황에 따라 최대 입장인원을 산출한다.

현행 거리두기 정책상 테이블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 설치됐다면 간격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시설 내 가구 배치에 따라 최대 입장인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대구시는 기본방역수칙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각 시설에 배부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청으로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면적으로 따지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식당과 카페는 가게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와 구·군청이 홍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 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에 대해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영화관의 경우 매표소와 로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상영관 내부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만을 마실 수 있지만, 이용자가 숨겨 들여온 음식물을 상영관 내에서 먹는다는 민원이 발생해 영화관 측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있지만 손님의 가방 속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영화 시작 전에는 팝콘 등을 판매하지 않고 상영 후에만 판매하거나 상영 시간 중에 음식물을 맡아주는 등 상황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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