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김영만 군위 군수에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 ‘배임’ 김영만 군위 군수에 징역 1년 6월 구형
  • 김종현
  • 승인 2021.04.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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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3일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직원들에게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이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범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김 군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김 군수는 공사업체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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