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지침 변경, 혼란한 방역 현장
수시로 지침 변경, 혼란한 방역 현장
  • 조혁진
  • 승인 2021.04.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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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마다 추가 또는 조정
실무자도 “헷갈린다” 호소
최대 이용가능 인원 안내 등
“이행 어려워” 현장 불만도
수시로 바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시민들은 물론 방역 실무자까지도 혼란스러운 눈치다.

13일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비롯해 기본방역수칙과 봄철 나들이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은 통상 1~2주 간격으로 발표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침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업종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엔 특별방역점검 등 ‘핀셋 방역’이 이뤄진다. 명절이나 공휴일 등이 다가오면 맞춤형 방역지침을 시행하기도 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침이 생겨나고 바뀌는 탓에 방역 실무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 이용가능 인원이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바뀌거나 수칙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마스크 착용 규정이 강화되는 등 세부적인 지침에서 계속 변화가 생긴다. 지침 관련 문의를 받다 보면 담당자들도 헷갈린다. 수시로 지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실무자들마저 혼란을 겪는 상황에 시민 혼란은 자명하다. 이날 만난 한 시민은 모든 시설 출입자가 출입자 명부를 작성토록 한 지침을 두고 “출입명부 관련해서만 몇 번이나 정책이 바뀐 건지 모르겠다. 출입자 모두가 명부를 써야한다는건 식당 종업원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됐다”며 “잘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 이런 정책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서구 평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상택(49)씨는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 수칙이 바뀐 걸 잘 모르는 듯 여전히 ‘외 몇 명’ 식으로 작성한다. 일하면서 손님에게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부 작성이 미흡할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선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에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해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방역수칙과 최대 이용가능인원을 게시·안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적용 기준이 복잡해 방역수칙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전에 목욕탕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이용인원 게시 지침을 전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 셈이다. 대구지역에서 실 운영되는 목욕탕은 250여 곳이지만, 식당은 3만여 곳이 넘는다”며 “식당·카페는 면적에 따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일일이 지도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급하다 보니 지침이 내려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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