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10개반 30명 투입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른 ‘위생분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이다.
남구청은 10개반 30명으로 구성 된 민관 합동점검반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민간 컨설팅단)을 통해 영업장면적 50㎡이상인 △일반음식점(2천560개소), △유흥주점(123개소), △단란주점(84개소), △목욕탕(51개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별 출입구 등 이용가능인원 및 공통방역수칙 게시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유증상자의 출입제한, 영업 전·후 시설소독, 마스크 착용 등 이다.
한편 이용객이 방역수칙 준수 미이행으로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이다.
남구청은 10개반 30명으로 구성 된 민관 합동점검반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민간 컨설팅단)을 통해 영업장면적 50㎡이상인 △일반음식점(2천560개소), △유흥주점(123개소), △단란주점(84개소), △목욕탕(51개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별 출입구 등 이용가능인원 및 공통방역수칙 게시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유증상자의 출입제한, 영업 전·후 시설소독, 마스크 착용 등 이다.
한편 이용객이 방역수칙 준수 미이행으로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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