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이주영,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10.07.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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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30%이상 지방채 원리금상환 우선사용 의무화
호화청사건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성남시에서 최근 지불유예를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국가적 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5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항목 중에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추가하여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2009년 한 해에만 지방채 채무 잔액이 6조 5천억원이나 급증하는 등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영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빡빡한 살림살이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메우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하게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차원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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