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방역지침 어긴 음식점 3곳 적발
포항, 방역지침 어긴 음식점 3곳 적발
  • 이시형
  • 승인 2021.04.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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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당 15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수칙을 어긴 포항 남구 소재 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25일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22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이날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2개반 8명, 경찰·구청 위생지도팀)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포항시 남구 대이동 소재 G업소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업소 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특별반 편성 외에도 민관합동 점검반(1개반 24명)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타 지역 방문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조치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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