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 곽동훈
  • 승인 2021.05.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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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지난달부터 적용
부동산·의료법인도 추후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업종을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로 4월부터 협동조합, 부동산업(6월), 의료법인(10월 예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대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된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법안 개정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은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서도 상담 및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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